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세입자는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연쇄 계약 파기와 거액의 계약금 몰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을 때, 단 하나의 실수 없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접수하여 국가로부터 보증금을 100퍼센트 안전하게 회수하는 4단계 실전 로드맵을 안내해 드립니다.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4단계 핵심 절차
- 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완료 (가장 중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집주인의 알겠다는 답변 필수), 통화 녹음,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확실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계약 만료일 익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식 기재되어야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100퍼센트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2주 소요) - HUG 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HUG 영업점 또는 모바일 HUG 앱을 통해 이행청구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해지 증빙, 임차권등기 결정문)를 제출합니다. - 보증금 수령 및 명도 완료
HUG 심사 완료 후 지정된 날짜에 짐을 완전히 빼고 비밀번호를 HUG에 인계(명도)하면 당일 신청 계좌로 전세보증금 원금 전액이 입금됩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문구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목적물 주소,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만기일 도래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그리고 미반환 시 발생하는 신규 주택 계약금 위약 손해 및 법적 비용 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 문구를 명시하여 집주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HUG 및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대표번호는 기업 고객센터 목록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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