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이송 시 환자 권리와 병원 선정 원칙 비용 유무 안내

가족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누르는 번호는 119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순간에 119 구급대원에게 평소 다니던 특정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반대로 퇴원할 때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가 수십만 원의 요금이 청구되어 당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19 구급차의 법적 운영 원칙과 비용, 사설 구급차와의 차이점, 환자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시면 위급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119 구급차는 전액 무료이며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 산하 119 구급차의 출동 및 환자 이송은 전액 무료입니다. 이동 거리나 처치 내용, 출동 시간에 관계없이 환자에게 단 1원의 요금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나 집으로 퇴원할 때 이용하는 사설 구급차(민간 이송업체)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미터기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구분 119 소방 구급차 민간 사설 구급차
이용 요금 전액 무료 (세금 운영) 기본요금 + 거리비례 요금 (유료)
출동 목적 현장 발생 응급환자의 병원 긴급 이송 병원 간 전원, 거동불가 환자 외래/퇴원
이송지 결정 구급대원 판단 가장 가까운 치료 가능 병원 환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목적지

119 구급차가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무조건 가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119 구급차에 타면 평소 진료를 받던 유명 대형병원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은 환자의 희망만으로 병원을 결정할 수 없으며, 법령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당일 해당 병원 응급실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가장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1. 중증 응급환자 심근경색, 뇌출혈, 중증 외상 환자는 지체 없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로 직행합니다.
  2. 응급실 병상 포화 및 수술 불가 상황 환자가 원하는 병원의 응급실이 이미 포화 상태이거나 당직 수술 의사가 없는 경우, 무리하게 이송했다가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위험(응급실 뺑뺑이)을 막기 위해 수용 가능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사설 구급차 바가지요금 피하는 법정 기준 요금표

퇴원이나 요양병원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차량 내부에 부착된 요금 미터기를 켜고 이동해야 합니다.

  • 일반 구급차 (초록색 띠) 기본요금(10km 이내) 30,000원, 이후 1km당 1,000원 추가 (자정~새벽 4시 심야 할증 20퍼센트)
  • 특수 구급차 (빨간색 띠)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장착 차량. 기본요금(10km 이내) 75,000원, 이후 1km당 1,300원 추가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료 포함)

출발 전 미터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터무니없는 정액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영수증을 받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권역별 거점 응급의료센터 정보는 전국 병원 응급실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관련 기업 고객센터 및 공식 문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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