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한밤중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는데,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거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곤경에 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며, 응급 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병원에 치료비를 먼저 대신 내어주고 나중에 환자가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재외국민도 응급 상황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청 자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응급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당장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
| 지원 범위 | 응급실 도착 시점부터 응급 처치 및 수술이 끝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발생한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이송 처치료 전액 |
| 상환 방식 | 퇴원 후 심평원에서 고지서 수령 후 최장 12개월 동안 무이자 분할 납부 가능 |
| 이용 불가능한 경우 | 의학적으로 응급 증상이 아닌 단순 감기, 만성 질환 치료 목적, 또는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경우 |
응급실 현장에서 대불제도 신청하는 3단계 절차
- 응급실 원무과에 신청 의사 표현
치료를 마친 후 퇴원 수속 시 원무과 창구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병원 원무과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청구용 미납확인서 양식에 환자 인적사항과 상환 의무자(보호자)의 연락처 및 서명을 기재합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심평원 고지서 수령 후 무이자 상환
퇴원 후 약 1~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정 계좌와 고지서가 자택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일시납 또는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로 입금하시면 모든 절차가 종결됩니다.
만약 병원 원무과에서 대불제도 적용을 거부한다면
일부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행정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불제도 처리를 꺼리거나 민간 대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행정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부당하게 거절당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비대지급팀(유선 전화 033-739-0114 또는 고객센터)에 즉시 문의하여 병원 원무과와 중재를 요청하시면 바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응급 상황 시 당황하지 마시고 거주 지역의 전국 병원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 관련 기업 고객센터 및 공식 문의처 안내
위 가이드 내용과 관련하여 실시간 상담원 연결이나 긴급 접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대표 전화번호와 단축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안내 →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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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다산콜센터 안내 →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 확인